해외 주식 증여 시 "증여 받은 주식 단가"와 "증여 신고를 한 주식 단가"가 다를 경우 취득가액 정정 신청이 필요함
- 해외 주식 증여 시 단가
- 증여일 기준 전일자 종가로 취득가액 산정
- 해외 주식 증여 후 증여 신고 시 단가
- 증여일 기준 앞/뒤 2개월(총 4개월) 종가 평균으로 취득가액 산정
"취득가액 수정" 시 주식의 손익내역과 양도세 산출내역 등이 수정되기에 양도받은 주식을 매도하기 전 진행하는게 편함.
- 증여 시 취득 가액(전일 종가) - $65.2
- 증여 신고 시 취득 가액(4개월 종가 평균) - $63.9
1주당 $1.3 정도 차이가 발생하여 증여 주식이 1,000주인 경우 약 $1,300 정도의 수익 증가가 발생함.
- 1주당 취득 가액이 낮아지면서, 전체적인 수익이 증가하여 양도세가 증가
- 반대의 경우면 양소세 절약이 가능함.
미래에셋증권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필수 서류 내역 (2025년 6월 기준)
- 필요 서류
- 수증자 신분증
-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(홈텍스에서 출력)
- 매입단가 증빙 (홈텍스에서 출력)
- 증여 계약서 또는 증여재산평가명세서 (홈텍스에서 출력)
-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추가 필수 서류
- 법정대리인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나오도록,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)
- 거래인감 (도장)
- 기본 증면서상세 (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나오도록,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) -> 거래인감이 등록 된 경우 불필요
필요한 서류는 모두 홈텍스에서 증여 신고 시 사용했던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함.
-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
- 홈텍스(https://hometax.go.kr) 로그인
- "세금 신고" - "증여세 신고" - "일반증여신고" 클릭
- "신고내역 조회(접수증,납부처)" 클릭 후 "신고서 제출목록" 조회 후 "접수번호(신고서보기)" 클
- 표시 되는 두가지 모두 출력 (개인정보가 표시되도록 출력 - 팝업에서 선택 가능)
- 매입 단가 증빙 & 증여 계약서
- "신고 부속, 증빙서류 제출" 클릭 후 "제출대상 신고목록" 조회 후 "제출내역보기" 클
- "제출확인" 선택
- 필요한 내역을 "미리보기"를 클릭하여 출력
- "신고 부속, 증빙서류 제출" 클릭 후 "제출대상 신고목록" 조회 후 "제출내역보기" 클
필요 서류를 출력하여 미래에셋 증권을 방문하여 제출 후 취득가액 수정을 진행함 (30분 정도 소요 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