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1월 1일부터 증여 된 해외 주식의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2024년 12월에 증여 진행
-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된 주식은 바로 매도 가능
-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 된 주식은 양도 1년 후 매도 가능 (1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 적용)
- 이월과세 -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
해외주식 증여세 신고 기간
-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2024년 12월 10일에 증여를 하여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 필요
-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주식 종가 평균이 필요하여 2025년 2월 10일 이후 신고 가능
필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(정부24)
- 거래내역서
- 증여자/수증자 거래내역서 모두 필요
- (미래에셋 기준) 앱 접속 - 서비스 - 증명서발급 - 거래내역증명서
- 잔고증명서
- 수증자 잔고증명서 필요
- (미래에셋 기준) 앱 접속 - 서비스 - 증명서발급 - 잔고증명서 국문
- 증여일 기준 2개월 전후의 종가 평균
- (미래에셋 기준) 카이로스 접속 - 해외주식 - 해외주식 종목시세 - [9405] 해외주식 일자별 시세
- 주식증여계약서
- 증여조건이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
(구글링해서 만들어 봄)
- 증여조건이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
평가가액 계산
- 필요 내역
- 증여일(2024년 12월 10일) 기준 2개월 전후의 종가 평균
- 미래에셋 카이로스에서 다운로드 - 2024년 10월 11일 ~ 2025년 2월 9일
- csv 로 다운로드 받아 PDF로 저장.
- 증여일 기준 환율 (미래에셋 카이로스에서 다운로드)
- 2024년 12월 10일 - 기준환율 1433.2
- csv로 다운로드 받아 PDF로 저장
- 평가가액 계산하기
- 4월개월 평균 종가 - 63.92 (2024.10.11 ~ 2025.02.07 종가 평균)
- 증여일 기준 환율 - 1433.2
- 평가가액 계산
- 4개월 평균 종가 * 증여일 기준 환율 * 증여 주식 수량
- 증여일(2024년 12월 10일) 기준 2개월 전후의 종가 평균
요걸로 국세청 신고를 진행하면 됨 (2월 10일 이후 진행)
증여 비과세 한도
- 10년(증여일 기준)간 배우자 6억, 미성년자 자녀 2천, 성인 자녀 5천까지 공제
- 기타친족 (삼촌, 고모, 이모 등) 증여는 별도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
증여세 비과세 공제 금액 이내로 증여를 하더라도 향후 기록을 위해 증여 신고는 필수.
-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 됨. (예 - 성인 자녀인 경우)
- 직계존비속(부보, 조부모 등)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
- 기타친족(삼촌, 고모, 이모 등)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별도로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 (미성년자 동일)
- 2024년 12월 10일 증여 시 - 2014년 12월 10일 ~ 2024년 12월 10일 증여 금액 확인 (과거 10년 누적 금액)
- 만약, 5세에 1,000만원, 6세에 500만원, 7세에 500만원 증여 시
- 14세 - 과거 10년 누적금액이 1,000만원 + 500만원 + 500만원 = 2,000만원이라 추가 증여 불가
- 15세 - 과거 10년 누적금액이 500만원 + 500만원 = 1,000만원이라 추가 1,000만원 증여 가능
- 만약, 5세에 1,000만원, 6세에 500만원, 7세에 500만원 증여 시
해외 주식 증여 장점
- 주식을 증여한 시점 주식 단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.
- 주식 증여 후 바로 매도 시 양도세를 내지 않을 확율이 높아 짐
-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된 주식은 증여 후 바로 매도 가능.
-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 된 주식은 양도 1년 후 매도 가능 (1년 이내 매도 시 *이월과세 적용)
- 만약, 내가 45달러에 2,000주(구매 시 환율 1,330원)를 가지고 있다면 (현재 주식 단가 67달러, 환율 1,433원)
- 내가 주식 매도 시
- 구매 가격: 45 * 2,000 * 1,330 = 119,700,000원
- 매도 가격: 67 * 2,000 * 1,433 = 192,022,000원
- 양도 이익: 72,322,000원
- 양도소득세: 15,360,840원 (양도이익에서 250만원 제외 후 22%)
- 증여 후 주식 매도 시
- 증여 주식 평가 가액: 65달러 (기준 환율 1,433원)
- 구매 가격: 65 * 2,000 * 1,433 = 186,290,000원
- 매도 가격: 67 * 2,000 * 1,433 = 192,022,000원
- 양도 이익: 5,732,000원
- 양도소득세: 711,040원 (14,649,800원 절감)
- 내가 주식 매도 시
해외 주식 증여 시 4개월 평가가액, 환율에 따라 증여 금액이 변동되기에, 증여세 면제 금액보다 여유를 두고 증여.
증여 받은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1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
- 연말 정산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
- 신용카드 공제, 보장성보험료, 세액공제 등 제외
해당 금액은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과 상관없이 1년동안 100만원 넘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됨.
- 해외주식 양도소득 100만원 미만 - 인적공제 가능
- 해외주식 양도소득 100만원 ~ 250만원 - 인적공제 불가, 양도소득세 미대상
- 해외주식 양도소득 250만원 초과 - 인적공제 불가, 양도소득세 대상
참고로
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를 매도할 경우 배당 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매매 차익 2천만원까지 인적 공제 대상 등록.
해외주식 양도차익 100만원 |
근로소득(세전) 500만원 |
근로소득(세전) 500만원 + 해외주식 양도차익 10만원 |
국내상장 해외주식 ETF 2000만원 |
인적공제 가능 | 인적공제 가능 | 인적공제 불가능 | 인적공제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