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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주식 증여세 신고 2 - 증여세 신고(홈텍스)
기억보다는 기록을...
2025. 2. 23. 17:23
서류 준비는 아래 참고
해외주식 증여세 신고 1 - 서류 준비
2025년 1월 1일부터 증여 된 해외 주식의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2024년 12월에 증여 진행2024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된 주식은 바로 매도 가능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 된 주식은 양도 1년 후 매도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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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 신고는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수증인이 로그인하여 신고해야 된다.
1. 홈텍스(https://hometax.go.kr/) 접속
- "세금신고 -> 증여세 신고 -> 일반증여 신고" 선택 후 "정기신고" 클릭
2. 기본 정보 입력
- 내용에 따라 작성
3. 증여재산명세 입력
- 증여 자산 등록
- 증여재산의 구분: 증여재산 - 일반
- 증여재산의 종류: 유가증권(상장)
- 평가방법: 기준시가 등 보추적평가법
- 국외자산 여부: 체크
- 국가명: 미국
- 평가가액: 증여한 금액 입력
필요 정보 입력 후 "등록하기" 클릭 -> "동일인 증여재산 조회" 클릭 후 "저장 후 다음 이동" 선택
4. 세액 계산 입력
- 산출 세액이 자동 계산되나 공제되는 금액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음
- "공여재산 공제" 부분에 공제되는 금액을 직접 입력 해야 됨.
증여 비과세 한도내에서 증여한 경우 "증여재산 공제"에 금액을 입력하면 최종 납부 금액이 0원으로 나옴.
5. 신고서 제출
- 작성 내용 확인 후 "제출하기" 클릭
6.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
- "증여세 신고서 접수증"이 나오면 아래 "증명서류 제출"을 클릭하여 필요 서류 등록
7. 서류 제출
8. 세금 신고 내역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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